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Q1.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Q2.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인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Q3.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회의록을 쓰라는 매뉴얼은 없는데,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 준비.선거관리윈원회 명부 or 협의해 결정된 사항)
Q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경영관리부 직원 등 사측에 밀접한 직원이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Q5. 매뉴얼을 보면 준비위원회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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