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Q1.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네 있습니다.
Q2.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인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부적절해 보입니다.
Q3.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회의록을 쓰라는 매뉴얼은 없는데,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 준비.선거관리윈원회 명부 or 협의해 결정된 사항)
> 네 의무는 아닙니다.
Q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경영관리부 직원 등 사측에 밀접한 직원이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더라도요
Q5. 매뉴얼을 보면 준비위원회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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