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Q1.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Q2.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인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Q3.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회의록을 쓰라는 매뉴얼은 없는데,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 준비.선거관리윈원회 명부 or 협의해 결정된 사항)
Q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경영관리부 직원 등 사측에 밀접한 직원이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Q5. 매뉴얼을 보면 준비위원회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있습니다.
2. 준비위원인 근로자는 입후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5.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허용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나 준비위원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후보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있습니다.
2. 준비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3. 규정에 없더라도 별도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에 용이합니다.
4.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 위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5. 부서장 등은 관리책임이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Q1.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이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네 있습니다.
Q2.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인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매뉴얼에 내용X)
> 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부적절해 보입니다.
Q3.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회의록을 쓰라는 매뉴얼은 없는데,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ex) 준비.선거관리윈원회 명부 or 협의해 결정된 사항)> 네 의무는 아닙니다.
Q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경영관리부 직원 등 사측에 밀접한 직원이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더라도요
Q5. 매뉴얼을 보면 준비위원회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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