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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제리
제리제리24.02.19

전세 보증금 반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2024년 3월 31일까지이고 저는 아직 이사갈 집이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 통화로 재계약 의사 없다고 전달했고 집주인이 2월부터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면 받을 보증금을 생각해서 알아봐야하는데 지금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좀 불안합니다.. (보증 보험은 안들은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금액으로 이사갈 집(전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집에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시긴하는데 집이 언제나갈지도 모르고 나갈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3월 31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궁금하구요

혹은 나눠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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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거나 선택하여야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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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사시기를 결정하는데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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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계약이 되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내줄수없는 상황이면 기다렸다 방을 얻어야지 먼저 얻어버리면 세입자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서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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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소송까지 간다고 하시면 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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