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다가 갑자기 돌려주면 그 즉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만기가 한달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우선 이사 계획을 미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만기날 이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어느날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즉시 나가야 하는걸까요?
괜히 전세 보증금도 못돌려받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릴까 걱정되어 이사계획을 취소했는데, 만약 보증금 받자마자 바로 나가야 하는거라면 지금 계약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애매해서 고민이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2개월전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통보를 하셨나요? 질의 내용상 시점이 정확치를 않아 애매모호하네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 하니 이에 동의했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에 해당하는 거로 보이고요..
이때는 임차인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더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중에도 임차인이 굳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늦게라도 돌려주었다면 합의가 없는 한 퇴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 끝나고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간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보증금 돌려주기 어렵다는 임대인의 말이 조금 찝찝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퇴거의사를 확실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과 이사날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은 전세보증금이 하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인 듯 합니다.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사날을 통보하시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반환(통상 계약시 지불했던 계약금)을 받고 다른 곳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주하면 전입 및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하시고 이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수나 있나요?
이사는 큰 일입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야 하고 빠르게 준비해도 시일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것이고 주인이 돈을 돌려줄때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미리 날짜 협의 안된 상태에서 나가란다고 바로 나갈 수 없다는거 임대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재촉할수는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임대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면 그전에 언제까지 줄건지 협의하여 단기 계약서라도 미리 작성해 놓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시간상으로는 이미 계약해지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할테니 즉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칼자루는 임차인이 잡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가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1.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역으로 계약 기간중에 나가므로 보증금 반환 외에 이사비, 위로금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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