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시간상으로는 이미 계약해지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할테니 즉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칼자루는 임차인이 잡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가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
1.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역으로 계약 기간중에 나가므로 보증금 반환 외에 이사비, 위로금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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