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시 멈춤선에서 멈추어 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진입하여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작은 골목에서 과속하던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범퍼끼리 추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엄밀히 따지면 100대0의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자중 한명이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과실상계 신청하셔야지요. 운행중 사고라 할지라도 100:0있습니다 .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서도요. 질문자님께서도 영상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과실여부를 확인요청드리고 보험사에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운행사고는 100:0은 잘 안잡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심위도 있으니 억울한 내용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움직이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100대0의 경우는 없는가요?
=> 자동차 보험에서 100:0사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겠죠.
뒤에서 박으면 당연히 100겠죠?
골목에서 나온 차가 과실이 많겠지만 서로 진입을 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이 나눠질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뒤부분 추돌, 정차중에 추돌이 아니면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과실 주장 할려면 본인이 입증을 다 해야 함으로 블박영상을 확인 해봐야 알겠습니다.
본인 주장대로 라면 본인이 우선은 맞으나 아마 안전운행미이행으로 과실1을 잡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