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도 과실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 차선변경시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하고 일부 파손부위,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상기 기준으로는 님의 과실을 10%는 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협의사항을 들어보시고,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