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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오리297
화려한가오리29722.09.14

차선변경 사고시 100대0 과실은 없는 건가요? 뒤에서 차선 변경으로 제 왼쪽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저는 차선 변경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코너길에 제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도 과실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저는 정주행 잘하고 있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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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차선 변경 사고에 대해서는 일방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고 전혀 예측하지 못 하게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충격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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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도 과실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 차선변경시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하고 일부 파손부위,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상기 기준으로는 님의 과실을 10%는 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협의사항을 들어보시고,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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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100%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한 것이라면 상대 100%과실로 보아야 하나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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