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서 말씀 주신 사고내용의 경우는 중앙선 추월하였긴 하지만, 흔히 알고있는데 12대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차로에서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난경우 중앙선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침법에 대한 12대 중과실을 적용 받으려면 중앙선침범하다가 마주오는 반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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