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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19

중앙선 없는데서 추월당해서 부딪힐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운전하다가 뒷차가 저의 느긋함을 기다려 주지 못하고 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저를 추월하다 부딪혔었는데요. 그당시 보험처리해서 자동차만 수리하고 말았었는데.

보통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내면 중과실? 같은 강력법이 있지 않나요? 이럴경우 그냥 보험만 처리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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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서 말씀 주신 사고내용의 경우는 중앙선 추월하였긴 하지만, 흔히 알고있는데 12대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차로에서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난경우 중앙선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침법에 대한 12대 중과실을 적용 받으려면 중앙선침범하다가 마주오는 반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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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과실이 적용이 될 수도 있으나,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도 손해배상은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되고, 법규위반에 따른 벌금등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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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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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지만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아닌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아

    경찰신고시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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