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행성게임에서 수익, 소득을 얻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행성게임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에서 가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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