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프로토 구매한도 넘어 고액구매를 많이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합법복권방에 계좌이체를 하여 구매한도 초과하여
고액구매를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서 수익을 얻었을때 수익을 환수당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을 한도초과하여 구매하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이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
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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