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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물수리30
지적인물수리3023.06.27

스포츠토토 프로토 구매한도 넘어 고액구매를 많이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합법복권방에 계좌이체를 하여 구매한도 초과하여

고액구매를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서 수익을 얻었을때 수익을 환수당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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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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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복권을 한도초과하여 구매하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이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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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

    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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