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개월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밀린 상황이라 3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일때 지급기준 급여는 어느시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출근시 임금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실제 체불임금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지급기준 급여가 왜 필요한지..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