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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중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경영악화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육아휴직은 바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가요?



3.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은 휴직전 임금으로 되는지요?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아서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할 거 같긴 한데요)



4. 실업급여액 책정을 위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비과세(정기적으로 정액제로 받는 금액인 식대 차량보조, 각종 수당 등)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5.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했는데 4개월째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잔여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잔여지급금은 6개월분을 받는건지 4개월분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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