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육아휴직은 바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가요?
3.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은 휴직전 임금으로 되는지요?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아서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할 거 같긴 한데요)
4. 실업급여액 책정을 위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비과세(정기적으로 정액제로 받는 금액인 식대 차량보조, 각종 수당 등)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5.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했는데 4개월째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잔여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잔여지급금은 6개월분을 받는건지 4개월분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3.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5. 육아휴직을 4개월 한 것이므로 4개월분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평균임금은 휴직 시점에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금품 중 임금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수령하였을 육아휴직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지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다 포함합니다.
5. 4개월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퇴사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4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동시에 끝나게 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 받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사후지급금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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