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퇴사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4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