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집으로 보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이 공동주거자인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바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안할꺼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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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이나 행위태양을 보아야겠지만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판례 중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도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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