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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고양이222
날씬한고양이22221.10.16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집으로 보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이 공동주거자인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바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안할꺼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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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행위태양을 보아야겠지만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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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판례 중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도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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