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동주거자인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바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안할꺼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