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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4.01.26

근로복지공단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상병과 불승인 즉 기각 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인정 건으로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불승인과 불인정 모두 척추 에 대한 질병으로 질병은 심사하였지만 일수가 모자란 다는 이유 인것 같고 . 추가상병은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차례 다쳤다는 이유인것 같은데...

추가상병은 정형외과 의사 두분 . 주치의와 진단 병원의 의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한분은 상해 로 연관성있다 고 진단 하였고

한분은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기에

질병은 업무상으로

상해는 추가상병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

기각 . 불인정 판단이 나와서 바로 행정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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