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상병과 불승인 즉 기각 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인정 건으로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불승인과 불인정 모두 척추 에 대한 질병으로 질병은 심사하였지만 일수가 모자란 다는 이유 인것 같고 . 추가상병은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차례 다쳤다는 이유인것 같은데...
추가상병은 정형외과 의사 두분 . 주치의와 진단 병원의 의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한분은 상해 로 연관성있다 고 진단 하였고
한분은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기에
질병은 업무상으로
상해는 추가상병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
기각 . 불인정 판단이 나와서 바로 행정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산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도 불승인이 났다면 산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기각과 불승인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다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통상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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