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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향제비184
개운한다향제비18421.09.14

산업재해 신청시 공단 산재병원 연관성평가 효력

제가 이번에 경추 4/5번 디스크 소견이 나와 예전에도 6/7번 디스크 소견으로 산재 승인 받은바가 있어 (6/7번 산재 승인 때 직군 및 작업 방식의 변화 없이 동일직군에 그 작업 형태 그대로 근무 중 새로 4/5번 디스크 소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공단에서 산재병원에 특진의뢰를 하여 내원하니 질병여부 MRI 촬영하여 정형외과의 질병여부 면담과 산업의학의의 작업 연관성평가 면담을 하였습니다 질병여부는 인정을 받았으나 산업의학의의 판단은 경추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로 시작하여 제가 준비한 영상자료는 보지는 못하고 (컴퓨터 CD실행에러)제가 설명하는 말에 부정적인 의견만 피력하다 현장조사를 하여좀더 들여다 봐야겠다고 말하고는 끝났습니다 다행히 작업영상은 공단 현장조사 담당자 자리에서 확인 저장하였으며 영상을 확인한 직원의 말로는 현장조사가 불필요할거같고 회사에 이 영상물로 대체한다고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은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물론 자문의 개인 의견은 존재할수 있으나 원래 질판위가 다수의 의견으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리며 이미 기존에 같은 작업력으로 같은 질병을 승인 받은 사안을 이번엔 불승인이 날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산재 승인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질판위로 넘어가는 단계가 더 있지만 만약 경험이 없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산재자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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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낼 것 인지를 판별할 것이고 전문의마다 소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불 승인 처리가 났을 때는 심사 청구와 재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그러함에도 불 승인 시에는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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