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이자를 2배 3배 얹어서 주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합법이라 생각하고 그러는것같은데 제 생각엔 불법같네요ㅡㅡㅡ 잘 아시는분 답변 부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이라고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상 최고한도는 연24%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