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한다고 청소년이 불법대출로 빌리돈도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그전에 청소년에게 대출이 허용,되는가요 아니면 안되는가요
청소년 역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건 불법대출이라 위와 같은 조건과 무관해보이고,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