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협력대학교에 연회비를 지급시 이는 아마도 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대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편, 이와달리 법인이 협력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에 해당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50%한도 기부금에 해당
되어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세법상의 한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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