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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갑자기 승객이 내린다고 급정거한 택시와 추돌시

택시가 40km정도의 속력으로 앞서 가는중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에서 박게되었는데, 승객이 내리려고 깜빡이를 켰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전 그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차하던 승객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로 인정되어서 승객의 병원비도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과실비율을 제가 6이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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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의 급정거시 과실관계는 통상

    선행차량의 이유있는 급정거 즉 신호변경에 따른 급정거, 전방에 장애물 출현으로 인한 급정거로 인한 추돌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나,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사고시에는 급정거 차량에게도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님의 과실이 60%라면, 탑승객에 대해서는 전액 선 보상을 하고, 이후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의 40% 해당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결국 님은 님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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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내리려고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 없는 급정거로 앞 차도 과실이 잡히지만 아직도 법원에서는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에 대한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승객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에서 선 처리한 후 질문자님과 택시의 회사가 과실에 따라서 서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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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자 및 택시의 승객의 부상도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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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급 정거의 경우도 뒤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승객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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