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그 이외의 경우 에도 일부 가능한 바, 시행령 27 내지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8조에 해당하는 등 4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