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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22.01.02

수의계약관련하여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문의드립니다.

1,보일러교체공사를 6천2백 으로 수의계약하려고합니다..

2,관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참고로 6천2백은 확정 계약금액입니다.

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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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그 이외의 경우 에도 일부 가능한 바, 시행령 27 내지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8조에 해당하는 등 4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며, 답변이 불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일러교체비용에 대하여 사인간 거래라면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