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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섹시한극락조296
섹시한극락조296

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

예를들어서a라는 사람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피해(소음등)를줘서 극심한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냥 홧김에 충동적으로 협박같은것을 했을경우에 정당방위가 적용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질문자분에게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충동적으로 협박을 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필요한 바, 지속적인 피해로 인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성, 균형성,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범죄 행위, 가해행위, 협박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