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
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