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흔히 집합건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집합건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것을 집합건물 이라고 말하는데요 집합건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이외에도 집합건물에는 어떤 건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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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
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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