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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2.01.05

사실을 알렸는데 제가 고소 당할수 있나요?

어떤 병원에서 채혈을 하면 안되는 직종이 채혈 하는게

유튜브 브이로그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동영상 해당부분을 캡쳐해서 해당직종 커뮤니티에 올린후

“우리 직종은 원래 채혈 할수 없는 직종이다 저병원 관계자가 이글을 본다면 누가 신고 하기 전에 저부분은 편집하는게 좋으실꺼 같다”라고 올렸거든요ㅠㅠ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고

저랑 같은 직종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건데 저병원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나 뭐 고소 할수 있나요?? 사실이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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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직종은 원래 채혈 할수 없는 직종이다 저병원 관계자가 이글을 본다면 누가 신고 하기 전에 저부분은 편집하는게 좋으실꺼 같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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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의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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