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직종은 원래 채혈 할수 없는 직종이다 저병원 관계자가 이글을 본다면 누가 신고 하기 전에 저부분은 편집하는게 좋으실꺼 같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