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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212
개운한호랑나비21222.03.17

사실을 폭로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또 제가 그 익명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 가까이 작성하지 않아서 지식인에 근로계약서 여부와 기타 신입에게 대하는 태도를 올렸는데 이는 공익이라 고소 안되고 잡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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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회사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질문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명예훼손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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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글을 올렸느냐에 달라지는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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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사실관계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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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 공익성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이라도 하여 고소조차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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