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 가까이 작성하지 않아서 지식인에 근로계약서 여부와 기타 신입에게 대하는 태도를 올렸는데 이는 공익이라 고소 안되고 잡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회사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질문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명예훼손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글을 올렸느냐에 달라지는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사실관계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 공익성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이라도 하여 고소조차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