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ems 택배 관세 질문 드립니다
입던 옷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ems 보냈는데, 가격을 옷 총 200달러, 과자 10달러로 적었어요 근데 입던 옷이 아니라 그냥 옷으로 적었고 또 가격을 너무 높게 적어놓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선물로 표기 되어있긴한데 이 경우 관세가 나오나요?
또 어디선 엑스레이로 확인 하고 그냥 관세청에서 돈을 매긴다는데 제가 적은대로 관세가 나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관세가 나온다면 전자 후자 각각 얼마정도 나올까요? 부모님께 간이통관 신청하라고 말해두는게 좋겠죠?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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