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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세심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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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이 매달 달라지는데 원래 그런가요?

상여금을 받으면 상여금도 세금이 떼지는 건가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떼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여금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러나요??

그리고, 기본급은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게다가 기본급이 저 최저시급 기준인 날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괜찮나요? 결국 월급은... 식대랑 야근 수당 등이 포함돼서 최저 시급인 날보다 더 받는 것 같기는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등 보험료는 임금에 비례해 납부하니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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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4대보험 산정기준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달리 공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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