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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심각한카멜레온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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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속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정아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딸인 제가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2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남동생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은

전세보증금 상속을 받지 않고 제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괄 상속을 받는 거구요. 보증금은 205,000,000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다른 신고(법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보증금을 포함하여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 명의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이 되어있고,

      임차보증금으로 2.05억원인 경우 아버지 명의의 주택 임차보증금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