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뒤늦게 차용증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 때문에 24년 말에 부모님께 약 9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갚을예정이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는건 몰라서 뒤늦게라도 작성할 예정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모 자식간에는 약 2억 이하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9000만원중 5000만원은 증여, 4000만원은 대출로 쳐서 4000만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 차용을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증여세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
2.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차용증에는 특약으로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내용 및 지금까지의 미상환금은 이번달에 일시 상환된다는 내용,
추가로 상환 계획서 + 앞으로 정기적인 상환내역이 있으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