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되기 전(23.12)에 연차를 사용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는 산재 승인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를 다시 돌려 받고 회사에 월급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한 입원 기간동안을 휴업급여로 받은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는 월급을 돌려받고 연차를 복구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다시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이미 23년 연말정산이 끝나서 안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