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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스컹크292
홀쭉한스컹크29224.02.21

산재 인정 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기 전(23.12)에 연차를 사용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는 산재 승인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를 다시 돌려 받고 회사에 월급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한 입원 기간동안을 휴업급여로 받은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는 월급을 돌려받고 연차를 복구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다시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이미 23년 연말정산이 끝나서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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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을 반환하지 않고 휴업급여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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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받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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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반납할 것은 아니고, 회사에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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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사용하였던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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