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
휴직 전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최근 산재를 인정받고 휴직 중입니다.
산재 기간동안의 병가, 연차는 모두 원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휴직 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병원에 갔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는 연이어 쓸 때도 있고 하루 씩 여러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 산재기간 중 반드시 연차 사용한 당일에 병원을 갔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몸이 안좋아 집에서 쉴때도 있었고 이전에 0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놨는데 이것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 당한 이후 산재로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그냥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2. 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더라도 유급이고 연차를 취소하면 무급이 되니 수당을 받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상기의 인정 기간이 아닌 기간은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일 병원 이용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 산재요양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부분은 전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기간에 포함된 날은 통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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