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전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최근 산재를 인정받고 휴직 중입니다.
산재 기간동안의 병가, 연차는 모두 원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휴직 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병원에 갔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는 연이어 쓸 때도 있고 하루 씩 여러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 산재기간 중 반드시 연차 사용한 당일에 병원을 갔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몸이 안좋아 집에서 쉴때도 있었고 이전에 0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놨는데 이것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