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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24.01.19

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

휴직 전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최근 산재를 인정받고 휴직 중입니다.


산재 기간동안의 병가, 연차는 모두 원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휴직 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병원에 갔다는 증빙이 되지 않으면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차는 연이어 쓸 때도 있고 하루 씩 여러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 산재기간 중 반드시 연차 사용한 당일에 병원을 갔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몸이 안좋아 집에서 쉴때도 있었고 이전에 0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놨는데 이것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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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 당한 이후 산재로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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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그냥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2. 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더라도 유급이고 연차를 취소하면 무급이 되니 수당을 받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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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상기의 인정 기간이 아닌 기간은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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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일 병원 이용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2. 산재요양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부분은 전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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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기간에 포함된 날은 통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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