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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뻣뻣한요크셔테리어

한결같이뻣뻣한요크셔테리어

가게 내놓으려면 조건이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4.3월 개업했고, 그 전에는 친척어른이 3년 운영하였던 곳을 이어받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월세가 밀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고, 보증금도 다 까먹을 정도로 힘들었더라구요.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6월부터는 저희부부가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없이 승계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밀려서 내게 되었고, 요번 12월에도 1달 월세, 관리비 4갤을 밀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가게를 아무래도 부동산에 내놓아야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월세, 관리비를 해결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넣으면 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일단 밀린 월세, 관리비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주시더라구요. 가게는 건물주가 3년 전에 인테리어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들어와서 일정부분 돈 들인게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밀린 걸 해결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없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