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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줄나비60
단호한줄나비6023.12.15

월세 공동계약?을 했는데 같이한 사람이 돈을 안줍니다

월세를 친구랑 같이 올초에 얻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증금이 없다하여 제가 보증금을 전부내고 제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를 서로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요

근데 3개월정도 지나자 그친구가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계속 내고 있고요


그친구는 돈 안주는 시점부터 연락두절에 볼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그 반반 부담하자 했던 월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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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반부담하자고 했던 내역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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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반부담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연락두절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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