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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4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 간통을 저지르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혹시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에 상대방이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다면 다시 소송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절차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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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의시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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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언제든 깨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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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되어 협의이혼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가 중요하고 부정행위 기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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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 소장에 상대방의 유책성과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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