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 간통을 저지르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혹시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에 상대방이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다면 다시 소송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절차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의시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언제든 깨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되어 협의이혼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가 중요하고 부정행위 기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 소장에 상대방의 유책성과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