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 시가 6억 , 지분 50:50 ▶ 아내지분을 남편에게 증여
2.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분양권 , 분양가 4억 , 분양받은지 10년경과 , ▶ 남편명의에서 아내명의로 증여
부부간에는 6억 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거로 아는데요.
위와 같이 진행을 할경우,
1번 아파트 아내 지분 을 남편에게 넘길때 : 3억
2번 분양권 남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길때 : 4억
이럴경우,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두경우를 합쳐서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