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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3.11.15

부부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 시가 6억 , 지분 50:50 ▶ 아내지분을 남편에게 증여

2.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분양권 , 분양가 4억 , 분양받은지 10년경과 , ▶ 남편명의에서 아내명의로 증여

부부간에는 6억 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거로 아는데요.

위와 같이 진행을 할경우,

1번 아파트 아내 지분 을 남편에게 넘길때 : 3억

2번 분양권 남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길때 : 4억

이럴경우,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두경우를 합쳐서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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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 각각 6억씩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경우에도 피(프리미엄)가 붙었다면 분양가가 아닌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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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받는사람기준으로 6억이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증여세 공제 이내입니다. (증여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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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직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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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씩 적용하는 것으로 수증자별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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