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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화장품 인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미스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유아가 써도 된다고 말해도될까요? (천연성분에 대한 인증서는 없습니다 ㅠㅠ)

1. 영유아 사용 가능한 화장품이라는 인증서(성적서)는 따로 없는지?

2.“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단법인 또는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3. 서류가 준비가 되면 식약청 또는 화장품협회에 제출을 하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다가 영유아 관련 문제가 될시 증명 자료로 사용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화장품법 제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