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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24.12.14

탄핵 가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는 언제부터 되되는지 궁굼합니다

이번 12.3내란 탄핵 표결로 대통령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귄한 정지가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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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가결이 이루어 지고 국회의장이 싸인하고 싸인한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면 제출가 함께 대통령 업무정지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후에 국회의장이 싸인후에 법사위 위원장이 헌재에 서류접수이후 바로 업무정지가 이루어 진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장의 결재가 된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이 되는 순간 바로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것은 등본이고 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접수 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탄핵가결로 대통령권한 정지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결이 나면 끝입니다.


  • 대통령 권한은 탄핵 가결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가 돼요. 국회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행되는 거라 가지고 대통령은 이제 아무 그것도 하면 안돼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라서요.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해요!


  • 안녕하세요 탄핵이 다결되었다는 문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은 그때 탄핵이 확정됩니다


  • 이미 탄핵 소추안 표결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