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탄핵 가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는 언제부터 되되는지 궁굼합니다

이번 12.3내란 탄핵 표결로 대통령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귄한 정지가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가결이 이루어 지고 국회의장이 싸인하고 싸인한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면 제출가 함께 대통령 업무정지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후에 국회의장이 싸인후에 법사위 위원장이 헌재에 서류접수이후 바로 업무정지가 이루어 진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장의 결재가 된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이 되는 순간 바로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것은 등본이고 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접수 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탄핵가결로 대통령권한 정지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결이 나면 끝입니다.

  • 대통령 권한은 탄핵 가결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가 돼요. 국회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행되는 거라 가지고 대통령은 이제 아무 그것도 하면 안돼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라서요.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해요!

  • 안녕하세요 탄핵이 다결되었다는 문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은 그때 탄핵이 확정됩니다

  • 이미 탄핵 소추안 표결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