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개인거래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물건 상태 확인하기: 누수,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가 있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산되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이자율, 이사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하자 담보책임, 근저당 말소책임, 실거래가 신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구매자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후 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수 권리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가계약서에는 가계약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잔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이사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받아서 쓰자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받아서 쓰는 것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에게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 계약서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에 모든 서류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