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인거래중입니다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가계약금을 입금하신다고하는데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같은것을 찍어달라고하시는데 문제가없을까요
매수자분이 아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받아서 쓰자고하시고 가계약금은 지금 입금하신다고 하시는데 먼저받아도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입장이시라면 해당 상대방과 계약을 원하시면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직거래시 리스크는 권리를 넘기는 쪽보다는 권리를 인수받는 쪽이 신경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등기필증(권리증)은 잔금이후에 넘기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매수자에게 등기필증은 사진제공이 어려우니,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당사자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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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개인거래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물건 상태 확인하기: 누수,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가 있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산되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이자율, 이사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하자 담보책임, 근저당 말소책임, 실거래가 신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구매자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후 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수 권리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가계약서에는 가계약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잔금의 금액과 납부일자, 이사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받아서 쓰자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받아서 쓰는 것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에게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 계약서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에 모든 서류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간 매매 거래는 가능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주소지와 호수를 알고 있으면 발급 및 출력은 언제든 가능 합니다.
매도자가 촬영해서 전송하지 않아도 매수자가 발급 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간 거래라면 매수자와 대면해서 매매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려우면 단지내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과 주택거래신고도 의뢰 해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중 일부인지 확인을 하시고 통장계좌를 보낼때는 모든 계약조건을 왠만큼 조율을 한다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사항을아시는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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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던지 개인간에하던지 가계약금 받아도 상관은 없으나 조건등을 확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본계약에서 확정을 하시던 사전조율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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