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통사고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전기자전거와 차사고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차에대해서는 인적물적피해는없고 제쪽에 다리쪽에추돌로인해서2주진단이나와서5일입원해서퇴윈했습니다ㆍ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고한금액이터무니없이작아서합의를안하고있습니다ㆍ보험사직원은합의안해도사건종결처리한다고하는데맞는지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2주 진단 정도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치료기간도 기본 4주가 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안됩니다.

    합의전까지는 사건 종결은 되지 않습니다.

  • 합의 없이 종결 처리는 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미결 상태로 두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포함하여 합의금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3년 이후에는 4주 치료 후에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다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무리한 합의보다는 합의가 잘 안되면 연락도 안 오고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직원은합의안해도사건종결처리한다고하는데맞는지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 통상적으로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어 치료를 받는다면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과실이 높아 발생 치료비의 과실상계한 금액이 커서 합의금이 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임의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