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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9.10

자동차가 많이 전자화 되었고 앞으로도 더 전자 장치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전자화 되었고 앞으로도 더 전자 장치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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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의 기조대로라면 페달 블랙 박스를 장착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점이 인정이 되면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제동이 되지 않은 점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지만 차량이 가속이 되어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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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이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되어야 하여 조작장치등에 별도의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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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사고로에 대한 차량 제조물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차량소유주에게 있어서 현재 아주 매우어려움이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제도 적으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나중에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급발진사고에 대해서는 최소 블랙박스영상 (소리포함)이 있어야 법원에서 소송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블랙박스가 잘 잘동하는지 한번씩 체크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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