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 리스로 구입 후 개인용도(가족모임, 휴가 등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법인 대표들은 이익실현할 방법이...
1.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 리스로 구입한 후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등으로 사용 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물론 개인용도 사용시에는 비용처리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죠?
2. 법인 대표는 이익실현 방법이 급여 한가지 뿐인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당기순이익이 쌓이면 잉여금이 되고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대표에게 이익실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듣긴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여러가지 이익실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