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 리스로 구입한 후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등으로 사용 후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물론 개인용도 사용시에는 비용처리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죠?
2. 법인 대표는 이익실현 방법이 급여 한가지 뿐인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당기순이익이 쌓이면 잉여금이 되고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대표에게 이익실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듣긴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여러가지 이익실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때 사적인 운행기록이 있다면 업무사용비율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총 차량유지비 중 사업상 경비로 공제되는 유지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2.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법인 대표가 법인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외 사용거리 비율만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 잉여금은 대표자 본인의 급여, 퇴직금 등으로 개인화할 수 있으며, 주주라면 배당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