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 복리후생으로 직원사용 상관없나요?
저희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라 대기업접대 및 영업일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있는편이라 직원분들 출근퇴근은 물론
복리후생차원으로 대부분 직급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차량
지급해주셔서 평일 주말에도 사용하게끔 하는데요,
회사내규만 있으면 개인사용시 기름값 및 톨비 비용처리
개인이 하면 가족여행 및 개인이 사용하는것 상관 없는걸까요?
차장님이 타회사 임원분들 접대를 많이 하시는편이라
이번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으셨는데 출퇴근 할때 회사옆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원 하시는데 괜히 걱정하셔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