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코인 에어드랍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4년전에 한국으로 일하려 오게됐는데 제가 해외에서 보유하는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코인은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 안에 그대로 홀딩하다가 작년쯤에 보유하던 코인에 에이드랍이 생겼는데요,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을 따르면 에어드랍을 받은 시점에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국적이 외국인이라 국내 거래소도 이용하지 못하고 해외거래소도 이용 불가한 상황이라 현금화가 안되고 자산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에어드랍 금액이 (상당히 컸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속적인 고민속에 빠지게 됐어요...
외국인은 에어드랍 과세 대상이 맞나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좋은 데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에어드랍은 세법상 기타소득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