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궁부분에 부담보가 걸렸다면, 자궁에 관한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3년 또는 5년 그리고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는 해당기간만 지나면 보장 해주겠다는 뜻이고,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기간 동안 부담보를 설정 한것입니다.
다만 5년간 병원력이 없다면 완치로 인정되어 별도로 해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