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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

금여를 못받은게있어 민사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급여체불로 노동부에 확인을받아 회사에 연락하였는데 답변이없어 이제 민사절차를 잔행한다고 법원에서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재판을 진행하고 얼마나 걸려야 판결이날까요? 너무어렵고 힘든시간인데 제도도 어렵게 만드는거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고간한 민사소송의 1심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청구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은 소 제기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하여 시간을 끌 경우에는, 소송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3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재판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개월 안에는 1심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 회사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