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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잉어136
대담한잉어13622.07.21

100대0 후방추돌 사고시 처리

신호대기 차량을 뒤에서 살짝 추돌했다고 가정했을때(차량 외관상 문제가 없을정도로 콩) 피해차량이 대인접수 후 한방병원 다니고 해도 어쩔수없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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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 사고 후에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경찰 조사 상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민사 소송에서 그 사실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으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자가 치료비로 얼마나

    쓰느냐는 내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없고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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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차량이 대인접수 후 한방병원 다니고 해도 어쩔수없는 부분인가요 ?

    : 쟁점은 경미사고로 상대방이 무리한 치료를 할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고,

    보험사에 해당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없음을 주장하시어 보험사를 통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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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병원을 가게 되면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고로 인해 왔다고 하면 치료를 해주고 이러한 치료 기록은 향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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