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 사고 후에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경찰 조사 상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민사 소송에서 그 사실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으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자가 치료비로 얼마나
쓰느냐는 내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없고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