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관리한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였었나봐요 뒤늦게 보건소에서 연락이와서 제가관리한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라 저도 검사를 해야한데서 검사를 했고, 검사결과나오기전까지는 출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럴경우엔 휴무, 연차 처리를 하고 쉬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따로 다른 조취를 취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자격격리의 경우에 가급적 유급휴가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보건소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전달하시고, 유급휴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재택 근무나 기타 자가 격리에 따른 조치에 대한 내부 지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그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