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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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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근 후 다니던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한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와서 일하던도중 점심시간에 보건소에가서 코로나검사받고 그날 복귀하지말고 바로자가격리하라해서 자가격리했습니다.

다음날 음성결과판정이 떳으나 밀접접촉자는 2주 자가격리해야한다고 연락이왔고 자가격리통지서도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주기로했고 자가격리후 회사복귀해서 일하던와중 자가격리기간에 연차가 차감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국가에서 자가격리하라해서 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있으며 근로자의 개인연차를 차감해선 안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제공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가고한것보면 분명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았을건데 그러면 개인연차 차감시키면 안되고 별도의 유급휴가제공해야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검사받으러 간 날도 연차차감시켰던데 그것도 국가에서 검사받으라고 통지가와서 검사받으러간건데 그날도 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습니까?...

긴 내용 간추리자면

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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