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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리212
초록개리21221.03.03

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근 후 다니던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한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와서 일하던도중 점심시간에 보건소에가서 코로나검사받고 그날 복귀하지말고 바로자가격리하라해서 자가격리했습니다.

다음날 음성결과판정이 떳으나 밀접접촉자는 2주 자가격리해야한다고 연락이왔고 자가격리통지서도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주기로했고 자가격리후 회사복귀해서 일하던와중 자가격리기간에 연차가 차감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국가에서 자가격리하라해서 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있으며 근로자의 개인연차를 차감해선 안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제공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가고한것보면 분명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았을건데 그러면 개인연차 차감시키면 안되고 별도의 유급휴가제공해야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검사받으러 간 날도 연차차감시켰던데 그것도 국가에서 검사받으라고 통지가와서 검사받으러간건데 그날도 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습니까?...

긴 내용 간추리자면

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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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 시 유급으로 처리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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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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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급으로 해준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주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유급휴가지원비의 지원을 받았다면 연차 소진이 아닌 순수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하신 후, 혹시 합의가 되지 않아 무급으로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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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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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입원‧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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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차차감여부는 회사의 재량여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가시 보상휴가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따라 노동을 하지 않는 날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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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라해서 검사받으러 간 날을 연차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PC방에가서 접촉된 사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내에서 벌어진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으로 볼수없고,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할것이며, 사업주가 강제 연차 차감한에 대해 문제제게 하면 사업주는 해당일을 무급처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2. 2.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하라해서 자가격리통지서받고 자가격리했는데 그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준댔는데 제 개인연차를 차감시키는게 맞는지.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해야하는게 맞는지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가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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