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조 휴무일에 대체휴일 적용하여 유동휴가 하루를 제하는것이 맞는지요

4조 3교대를 하는 대기업(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 a.b.c조는 정상근무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1일 유동휴가(1년에 3일 발생하고 대체휴일,선거일이 있을때 그만큼 차감됨)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체휴일 날 d조의 경우 정상 휴무일인데도 동일하게1일 유동휴가가 차감됩니다

회사 단체 헙약이 잘못된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유동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동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대체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고 휴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