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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악어149
4조 3교대를 하는 대기업(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 a.b.c조는 정상근무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1일 유동휴가(1년에 3일 발생하고 대체휴일,선거일이 있을때 그만큼 차감됨)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체휴일 날 d조의 경우 정상 휴무일인데도 동일하게1일 유동휴가가 차감됩니다
회사 단체 헙약이 잘못된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유동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동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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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대체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고 휴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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