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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23.07.03

4조3교대 근무자 대체공휴일날 공휴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4조3교대로 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연휴나 추석연휴에는 빨간날에는 전부 공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수당에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창립기념일도 노사합의에 의해 창립기념일이 토, 일요일에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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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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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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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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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적용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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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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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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