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주휴일이 매주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