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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테리어168
얄쌍한테리어16822.11.08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업장특성상 주말근무 월요일 휴무를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주40시간이 지켜지며 다른 공휴일은 직원들과 교대로 휴무이며 근무를 하는 공휴일은 공휴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경우 그냥 월요일 휴무로 넘어갑니다 이경우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회사측에 청구할 권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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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주휴일이 매주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유급휴일간의 중복, 예를 들어 주휴일 및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일이 월요일이며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수당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날 쉴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원래 휴무하게 되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 휴무일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거나 별도 다른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