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용역제공후 대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지급을 하는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신고로 납부한 세금은 프리랜서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신고는 하는 것이며, 혹여 거래처에서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신고된바가 없게 될 것이나, 거래처통장에서 출금에 대한 증빙이 없어 장부상 계정처리가 어렵고, 이는 거래처에서 세무
상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