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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152
대찬듀공15222.09.15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채 전화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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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070 번호로는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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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각 개인이 등록을 하지만, 070번호의 경우에는 가정집의 경우에는 세대주,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070번호로 사실조회를 할수는 있으나,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휴대전화번호에 비하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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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인터넷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인터넷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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