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채 전화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070 번호로는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각 개인이 등록을 하지만, 070번호의 경우에는 가정집의 경우에는 세대주,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070번호로 사실조회를 할수는 있으나,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휴대전화번호에 비하여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인터넷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인터넷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